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2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걱정 에세이를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단편 소설을 달아 접근하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돈을 울산흥신소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는 식의 거짓내용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비용 명목으로 동일한 해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2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
허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자본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금액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8차례의 징역형, 9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1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다. 그렇다면서 “누범시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